Q : (주)더조은이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유가증권의 발행법인이 청산한 경우 그 처분손실은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까? A : 그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
㈜더조은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2016년도에 청산한 경우 그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2016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2018년도 법인결산을 준비하며 위 재무상태표에 반영되어 있는 청산한 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발행법인이 청산한 해인 2016년도에 (주)더조은은 손금산입(△유보)하고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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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참고사례(법인-2005, 2008.08.13)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질의법인의 투자주식평가손실 손금불산입 금액은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 제42조 [ 자산·부채의 평가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2010.12.30 개정)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2010.12.30 개정)
4.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등(2010.12.30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
② 법 제42조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2011.06.03 개정)
1.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등(2009.02.04 개정)
2.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2006.02.09 개정)
3. 제1호의 법인 외의 법인 중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2008.02.22 신설)
③ 법 제42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2011.06.03 개정)
3. 법 제42조 제3항 제3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주식등의 발행법인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2006.02.09 개정)
4. 법 제42조 제3항 제4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2001.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