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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추가고용지원금등을 언제 수입금액으로 인식할까?
2018-11-28 15:19
작성자 : 민정하세무사
조회 :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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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추가고용지원금 등을 언제 수입금액으로 인식할까?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수령일입니다.

2018년도에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추가고용지원금등을 수령한 금액만 2018년도의 수입금액에 해당합니다.

 

<국세청홈택스 상담사례>

 

질문 : 고용촉진장려금 귀속시기 등록일 2017-12-08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구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촉진장려금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후 그 수령일을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로 보는 것인지 구직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시기를 귀속시기로 보아 수입금액을 계상(수령일과 관계 없이)하는 것인지?

 

답변 : 고용촉진장려금 수령일이 수입금액의 귀속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귀속연도는 동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39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5국고보조금의 귀속연도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귀속연도는 동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기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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