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상속받을 때 미성년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등기를 미루는 것, 취득세는 납부하되 등기는 안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도 좋다. |
상속재산분할협의란
공동상속인이 2인 이상일 때 상속인의 공유가 된 유산을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각 상속인의 재산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재산분할 협의 중 미성년자가 상속인라면?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는 미성년자의 친권자(부모)가 법정대리인이 되지만, 친권자가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함.
결국 미성년자 상속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대리하며,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고 인간 날인하고,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엔 상속등기 신청도 대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이 법정대리인이 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할 수 없다!!!
미성년자와 그의 법정대리인이 함께 공동상속인 지위에 있는 경우엔,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있어서 공동상속인들은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가 이해상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아버지가 사망하여 어머니와 그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면, 어머니가 자녀들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와 자녀들은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이해가 상반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머니가 법원에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 후 그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 완료 후에 부동산의 상속등기가 필요하다면, 이 때에도 이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지 말고 상속세 신고시 법정상속지분대로 신고한 후, 이후 성년이 된 경우에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왜냐하면, 성년이 된 후 제반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주택을 공동상속인이 지분으로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머니가 단독으로 받고 성년이 된 자녀들은 이후 결혼준비를 할 때 무주택자로서 혜택을 검토해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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