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1107)금전소비대차계약서.hwp (26KB) (1193)
금전소비대차계약서(법인용)
(주)사또(이하 “갑”이라 한다)와 성춘향(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갑”은 다음과 같은 약정으로 “을”에 대하여 금 “30,000,000” 원을 빌려주고 “을”은 이것을 차용한다.
제2조 [이자율]
“갑”과 “을” 양 당사자는 제1조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른 가중평균차입이자율(또는 당좌대출이자율)로 할 것을 약정한다.
(이자율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정한다)
제3조 [변제기]
“을”은 본 대여금의 원금을 3년의 기한 내에 “갑”과 “을”의 자금 사정에 따라 상환한다. 당해연도의 이자는 당해연도말까지 “갑”의 주소지에 지참하여 지급하거나 또는 “갑”이 지정하는 금융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한다.
제4조 【내용변경】
본 계약의 내용변경은 당사자 서면합의로써 변경할 수 있다.(20181107)금전소비대차계약서.hwp
제5조 【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갑”과 “을”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하기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갑”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법원에, “을”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을”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로 한다.
상기 계약내용을 확인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채권자(갑)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채무자(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