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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나?
2018-11-15 21:23
작성자 : 민정하세무사
조회 : 509
첨부파일 : 1개

Q.언제부터 개정된 외감법이 적용될까?

 

A.2018.11.1. 현재 외부감사대상이 아니라면 2019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2020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면 됩니다.

직전

사업연도

사업

연도

2018.11.1. 현재 종전규정&

개정규정 모두 충족

2018.11.1. 현재

종전규정 충족

& 개정규정 미충족

2018.11.1. 현재

종전규정 미충족

& 개정규정 충족

2017.1.1

~

2017.12.31

2018

(부칙21호가목)

2018년도분부터 개정규정적용

(부칙21호나목)

2019년도분까지 종전규정적용

2020년도분부터 개정규정적용

(부칙22)

2020년도분부터

개정규정적용

 

Q.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회사는요?

 

A. 4개 중 3개 이상 해당하면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미만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2조 제1항 제1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100명 미만

1) 소득세법 시행령2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용근로자)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 제5에 따른 파견근로자

 

관련법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413외부감사의 대상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

 

시행령 2조 종전규정

시행령 22018.10.30 개정규정

법 제2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로 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3.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4.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2조 제1항 제1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 일용근로자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 제5에 따른 파견근로자

법 제4조 제1항 제3호 본문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이하 같다)500억원 이상인 회사

 

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

.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미만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2조 제1항 제1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100명 미만

1) 소득세법 시행령2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용근로자)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 제5에 따른 파견근로자

 

 

법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거나, 같은 항 제3호 각 목의 사항 및 직전 사업연도 말의 사원(상법543조 제1에 따른 정관에 기재된 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50명 미만인 경우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한회사를 말한다. 다만, 2019111일 이후 상법604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유한회사는 같은 법 제606에 따라 등기한 날부터 5년간 제1항에 따른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2비상장법인 외부감사의 대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9269, 2018. 10. 30.>

 

1(시행일) 이 영은 2018111일부터 시행한다.

 

2(외부감사 대상기준에 관한 적용례) 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1.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업연도

 

. 5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 5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회사: 201911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이 경우 2019111일 전에 개시된 사업연도에는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1항을 적용한다.

 

2.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회사: 201911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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