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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홈택스에서 금융소득과 근로소득 조회방법
2021-05-03 18:49
작성자 : 민정하세무사
조회 : 10471
첨부파일 : 0개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이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세무자료 조회방법을 안내해 드려요~

먼저 국세청홈택스에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국세청홈택스 금융소득 조회방법
 

1. 국세청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종합소득세신고 클릭!

2. 금융소득 클릭

3. 엑셀로 내려받기

4. 엑셀로 내려받아서 세무사사무실에 전달하시면 금융소득조회 끝!


▶ 국세청홈택스에서 근로소득조회방법
 

1. 국세청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 클릭!

2. 신고참고자료 클릭

3. 일괄조회 클릭

4. 인쇄해서 세무사사무실에 전달 부탁드려요^^


다른 조회방법

 

아래의 방법으로 조회해서 보내주셔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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