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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홈택스에서 금융소득과 근로소득 조회방법
2021-05-03 18:49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이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세무자료 조회방법을 안내해 드려요~
먼저 국세청홈택스에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국세청홈택스 금융소득 조회방법
1. 국세청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종합소득세신고 클릭!
2. 금융소득 클릭
3. 엑셀로 내려받기
4. 엑셀로 내려받아서 세무사사무실에 전달하시면 금융소득조회 끝!
▶ 국세청홈택스에서 근로소득조회방법
1. 국세청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 클릭!
2. 신고참고자료 클릭
3. 일괄조회 클릭
4. 인쇄해서 세무사사무실에 전달 부탁드려요^^
▶다른 조회방법
아래의 방법으로 조회해서 보내주셔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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